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제정 협상 잠정 타결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제정 협상 잠정 타결
  • 김영욱 기자
  • 승인 2010.10.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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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2008년 6월부터 진행되어 온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제정 협상이 제11차 협상을 통해 지난 2일 일본 동경에서 잠정 타결되었다.

이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며,  우리측은 김기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미국은 Miriam Sapiro (USTR 부대표), EU는 David O'Sullivan(무역담당 총국장) 등 고위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 협정은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금번 협상 타결은 미국, EU, 일본 및 주요 선진국 등이 모두 참가하여 TRIPS plus의 집행 절차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양자 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재권 집행 규범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국들은 일부 국가들이 본국 최종 승인을 이유로 유보를 표명한 일부 이슈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입장을 전달키로 합의하였으며, 금번 협상 결과를 반영한 통합협정문은 참여국들의 최종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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