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가입 합산 16년이면 연금 받을 수 있어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5년(연장 가능) 간 면제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스페인에 파견된 우리근로자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A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김 모씨는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매년 약 1천937만원의 스페인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스페인과 우리나라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양국 합산 총 16년이 되면 우리나라와 스페인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스페인은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 8년, 스페인에 8년 동안 연금 가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스페인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65세인 연금수급 연령 도달 직전 15년 이내에 2년의 가입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의 납부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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