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출입국관리법 7월 시행
중국, 새 출입국관리법 7월 시행
  • 김양균 기자
  • 승인 2013.04.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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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변화 세미나' 개최

'중국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 세미나'가 개최되는 북경로즈데일호텔
4월10일 ‘중국 신출입국관리법 및 비자정책변화 세미나’가 북경로즈데일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중국정부는 1986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시행세칙으로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관리를 실시해 왔다. 2012년 6월30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통합되며 2013년 7월1일부터 적용 및 시행된다.

신출입국관리법은 ‘체류비자’ 항목이 비자종류에 추가됐고 체류와 거류 개념, 거류기간, 비자신청 기한 규정 및 인체 바이오식별정보채집, 불법취업 인정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비자 및 영사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가 주최하고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總隊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전화: 8453-9755~8 (205)
-팩스: 8453-9760
-이메일: china@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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