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한씨 또 패소, ‘새 LA 한인회’ 깃발 내리나?
박요한씨 또 패소, ‘새 LA 한인회’ 깃발 내리나?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0.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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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격박탈 관련 패소 이어 공탁금반환 소송도 기각

사진은 박요한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설립한 새 LA한인회의 출범식 행사 장면.
LA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박요한씨의 거듭된 패배로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박요한씨가 만든 ‘새LA한인회’의 깃발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 카운티 법원은 지난 5월 제30대 LA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뒤 ‘새LA한인회’를 결성한 박요한씨가 LA한인회(회장 스칼렛 엄)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반환소송을 기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앞서 박요한씨는 LA한인회를 상대로 사기혐의를 걸어 지난 8월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A한인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후보등록금 10만달러를 가로채기 위해 서로 짜고 후보자격을 박탈시켰다는 게 박씨가 제소한 내용.

박씨는 소장에서 LA한인회가 자신의 후보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시킨 것은 잘못이며, 후보 등록시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후보자의 서약을 요구한 것도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LA한인회는 자신이 맡긴 공탁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칼렛 엄회장이 이끄는 LA한인회측은 “한인회는 비영리 봉사법인으로 법원이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박씨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이 7일 박씨의 소송을 기각해 사실상 LA한인회의 손을 들어준 것.

미주한국일보 등 현지언론들은 LA카운티법원 23호 법정의 제이븐 시나니안 판사가 선거가 이미 끝이 났고, 박씨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서명했으며, LA한인회가 선관위와 짜고 박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소송 자체를 기각했다고 8일 전했다.

박요한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선관위가 자신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다.

이처럼 박씨가 연이은 ‘패소’하면서 박씨가 깃발을 올린 새LA한인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현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씨가 설령 후보자격 박탈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인회를 새로 만들어 한인사회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한인회장 선거 문제를 연이어 법정으로 들고 나간 데 대해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LA에서 변호사를 지낸 한 인사는 “결과가 나온 이상 깨끗이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인만큼 LA한인회도 박씨를 포용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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