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의 조기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한 중국 동포와 국적을 신청 중인 동포들이 지난해 7월 국적취득동포생활개선추진위원회(이하 국생추)를 결성, 국적회복 중국동포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생추는 지난해 매월 간담회를 열어 국내에 거주한 중국 동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30여 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국생추는 이어 올해 초 정책컨설팅업체인 폴리시앤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내 중국 동포 349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18일을 '한국 국적 취득 동포의 한국생활 조기 적응ㆍ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생추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가령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들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지만,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 해도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거주한 탓에 청약통장 가입연한이 짧아 아직 사실상 분양을 받을 수가 없다.
정부 당국이 귀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결혼 이민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국 동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국생추의 입장이다.
국생추는 향후 주택과 저소득계층 지원 정책이나 법안에서 중국동포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안, 북한이탈주민 지원법 등을 토대로 법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생추 관계자는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는 한때 외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민이 된 사람으로 일정 기간이라도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국적 취득 동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알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