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한국인회를 중국한국인총연합회로”
“재중국한국인회를 중국한국인총연합회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12.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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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위원회, 11월28일 천진서 회의··· 12월 총회 때 제안

재중국한국인회 정관개정연구회(위원장 손명식)가 재중국한국인회라는 단체명을 중국한국인총연합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관개정연구회는 11월28일 오후 2시 중국 천진시 皇家金煦酒店에서 정관개정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우환 산동회장, 박희성 화북회장, 손명식 동북삼성회장, 이상철 화동회장, 이종직 중서부회장, 본회 류현 부회장 정희천 부회장 성정한 사무총장 이필주 정관개정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연구회는 12월에 열릴 재중국한국인회 총회 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현행 재중국한국인회가 중앙집권적 개념이 강해 현재 지회, 연합회, 총연합회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어 언어 습관과도 모순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중국총연으로의 명칭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연구회는 또한 재중국한국인회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등 의결기구 회의를 대의원총회와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2단계로 줄이고, 대의원총회를 매년 1월에 개최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현재 정관에 규정된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의 심의 안건에 차별성이 없으며, 잦은 회의 개최로 회의 참석 적극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18개 집행기구 조직을 슬림화 해 집행조직 임원을 10명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재중국한국인회 수석부회장을 7인 이내에서 1인으로, 임명직 부회장을 36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운영위원을 12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축소 조정하자는 개정안건이 이날 회의를 통해 도출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재중국한국인회 회비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회장의 연회비를 100만 위안으로, 수석부회장 연회비를 12만위안으로, 부회장 회비를 3만위안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의결기구 회비 비용을 지역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지역회장 회비 2천위안과 대의원 1인당 2천위안으로 지역회비를 책정토록 했으며 이 수입은 원칙적으로 총회 및 전체회의 비용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연구회는 밝혔다. 단 본회의 임명직 임원과 운영위원은 임명 후 1개월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지역 임원과 대의원은 6월말까지 납부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밖에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한국인회의 경우 법률체제와 사회체제가 달라, 특별지회로 규정하도록 하자는 개정방향에 참가자들은 동의했다. 한편 재중국한국인회는 지난 8월 정관개정연구팀을 구성했고 지금까지 총 7차 회의를 가졌다. 차기 회의는 12월 중순 화남연합회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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