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직원 재외선거 운동 불가"
"재외동포재단 직원 재외선거 운동 불가"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10.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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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적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외교통상부 산하 단체 임직원들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에서 재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27일 밝혔다.

진종호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지도과장은 이날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순화동 바비엥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세계한인언론인워크숍` 행사에 참석, 재외선거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이들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해외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올 1월 공직선거법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선거 운동에 관한 홍보 동영상 3편 상영과 선거 개요, 일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한 뒤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공정성 확보인 만큼 여론 주도층인 동포 언론인들이 적극 홍보해주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외 투표소 부족` 지적에 대해 그는 "여.야 정치권의 발의로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투표의 편성 도모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지만 6.2 지방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투표 과정에서 대리선거 등 2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을 감안할 때 공관 내 투표 등 선거 절차의 제약이 불가피함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선거 확보 방안에 대해 캐나다 밴쿠버 소재 플러스 뉴스의 박문섭 편집장은"외국 시민권자의 사전선거 운동 등 위반 사례를 어떻게 적발하고 단속할 것인가 묻고 싶다"며 "이 문제 해결 없이 공정선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한인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사실이나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 출입국 제한 등 별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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