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금액을 올리고 공기업이 이들 기업과 협업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올해 지원 사업 선정부터 적용된다.
우선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분을 제외한 재정지원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90%(기존 80%)까지, 중견기업은 80%(기존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환수 보조금액은 기존의 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수주를 받았던 기업은 이듬해 사업에 다시 지원할 때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공기업과의 협업 부분. 중소·중견기업과 해외에 함께 진출하면, 공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제한적 자금 지원’이라는 조건을 뒀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 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하여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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