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5천 루피, 압수된 카메라도 돌려받아
네팔 힌두교 사원과 인근 군부대 촬영으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EBS 취재팀이 보석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3월17일 힌두 사원인 파슈파티나스와 인근 네팔군부대를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네팔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EBS 촬영팀이 21일 현지시간 오후 5시경 보석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외국인 형무소에 구금된 EBS 촬영팀은 담당 피디, 작가, 카메라감독, 현지가이드 등 네 명. 이들은 헬리캠을 통해 촬영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현지 소식통은 이들이 보석금 5천 루피를 내고 21일 모두 풀려났다고 전했다. 당초 네팔군이 강력 반발해 석방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등이 이들이 불법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비교적 가벼운 보석 처벌로 이번 사건은 마무리됐다. 압수된 카메라 등도 전부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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