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도착비자제도가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에서 1개월 상한의 단수 관광 비자를 발급해주는 ‘인도 도착비자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로, 하이데라바드, 코치, 트리반드룸 등 8개 공항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해지게 됐다. 단,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남아있고, 귀국 티켓을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도착비자는 1년에 2회 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인도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인도비자 대행센터를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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