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이민청장과 현지 한인 단체장이 4월29일 간담회를 가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한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합법거주 지위부여 행정령을 지난 4월24일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간담회가 29일 진행됐다고 코르넷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이민청장은 한병길 대사, 이병환 한인회장, 백승일 한인상인연합회장, 방종석 민주평통 남미서부협의회장 등과 만나 법안을 설명하고 한인단체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이병환 한인회장은 한인사회를 대표해 사면령 발령을 위해 힘쓴 두발 청장과 이민청과 접촉해온 대사관 및 노윤호 전 회장, 한인상인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아르헨티나로의 합법 입국 서류와 한-아르헨티나 양국의 무범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영주권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접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갖는 이 접수증을 받으면 출입국과 사업자등록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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