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시민권 최대한 신속처리”
“한인 시민권 최대한 신속처리”
  • 조규일 특파원
  • 승인 2010.11.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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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국 LA지부장 제인 아리아노

연방 이민서비스국 LA지부의 제인 아리아노 지부장이 16일 본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지원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한인사회와 협력을 통해 한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이민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 지부의 제인 아리아노 지부장이 16일 특별 인터뷰를 갖고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와 신속한 시민권 신청 처리를 약속했다.

아리아노(사진) LA 지부장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등 한인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인터넷 면담 예약 시스템인 ‘인포패스’(Infopass)에도 한국어를 제공하는 등 한인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권의 경우 과거에는 적체도 있었지만 지금은 접수부터 수속 완료까지 5개월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아노 지부장은 특히 한인들이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등 기록을 소홀히 여길 경우 시민권 신청 때 불이익을 받고 추방 대상까지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인들이 이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아노 지부장에 따르면 배우자 폭행 등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무리 경범이라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며, 경범이든 중범이든 단 한 차례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체포돼 법정에서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시민권이 거부됨은 물론 시민권 수속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방사유가 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죄 판결까지 가지 않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도 경찰 리포트 기록만으로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주권자 남성이 징병 등록(selective service)을 하지 않은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아노 지부장은 이어 “여전히 많은 시민권 사기사건에 한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 비어 있는 서류에 결코 서명하지 말고 브로커에 돈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며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이민서비스국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아리아노 지부장은 또 “연령과 미국 내 체류기간에 따라 인터뷰 때 요청되는 문항수가 줄어든다”며 “요청에 따라 인터뷰 때 한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영어 구사력과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샌루이스 오비스포, 샌타바바라, 벤추라 등 총 7개 카운티를 총괄하는 이민서비스국 LA 지부장으로 지난 2003년 취임한 아리아노 지부장은 이민국 근무경력만 40년이 넘는 베테런으로, 속기사로 시작해 이민국 조사와 심사 분야를 두루 거쳐 미 전역 이민국 지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LA지역 지부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또 LA지부 부국장 재직 때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기 위해 20여개 커뮤니티 단체들과 ‘시민권 자문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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