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법률상담Q&A]외국국적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나?
[WK법률상담Q&A]외국국적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나?
  • 월드코리안
  • 승인 2010.07.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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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외국국적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받을 수 있나?

▶질문: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돼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해뒀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분은 법적으로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 재외동포란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또 같은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조).

 그리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의 경우에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 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범 변호사 (이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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