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령 어겼을 시 형사처벌
성희롱, 언어폭력, 공금횡령 의혹을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배모 뉴질랜드한국교육원장이 최근 교육원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뉴질랜드 현지경찰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현지경찰은 부적절한 언어사용과 신체적 접촉 등을 이유로 배모 원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경찰서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배 원장이 교육원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심한 욕설(씨xx, 미친x, 가증스러운 얼굴 꼴 보기 싫다 등)을 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고 현지 경찰이 배모 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배모 원장은 교육원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고, 팔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또한 배 원장이 피해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반드시 제3자를 동석해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했다. 배 원장의 기록은 뉴질랜드 경찰시스템에 기록돼, 경찰의 명령을 어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배 원장은 한국교육원 직원들에게 성적언어 사용, 언어폭력 등을 구사하고 공금횡령을 한 의혹을 받아 8월7일부터 9일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비리조사를 받았다. 교육부 감사 2명과 조사관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뉴질랜드로 파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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