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위원회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논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논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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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려

우리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 교묘히 원정출산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갖고자 하는 한인 2세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국적 이탈이 된다. 그리고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한인 2세는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 국적 이탈을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미주 동포들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운동을 벌이는 이유다.

10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열렸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또한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내에 정기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는 동포들은 3년마다 거소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조선족 동포를 위한 한글학교 신설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현지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나눠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안보 관련 네트워크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한글학교 및 민족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연을 실시하고, 중국에서는 재중한인 사회와 조선족 동포사회 간 교류협력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주 한인의 ‘풀뿌리 콘퍼런스’ 등을 지원해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도 힘쓰기로도 했다.

이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신임 동포재단 사업이사를 비롯해 동포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한재은 재일민단 감찰위원장, 석균쇠 전 미주총연 이사장, 이구홍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은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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