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이민국과 재아한인회가 영주권 사면령 연장에 합의했다. 재아한인회는 불법체류자 영주권 사면령을 이민청에 요청하고, 협의 끝에 이민청이 지난 2014년 4월24일까지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사람들에 한해 영주권 사면령을 내려 이를 진행한 바 있다.
영주권 사면령은 10월24일자로 마감됐으나 이민청 통계자료에 의해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한인회는 여러 차례 이민청과의 면담을 통해 사면령 연장을 추진했다.
이민청은 한인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법체류자 영주권 사면령 기간을 당분간 연장키로 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추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한인회는 계속해서 영주권 신청자를 받고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 중이다.
사면령 영주권 신청자격은 2014년 4월24일 이전에 아르헨티나에 입국한 사람에 한하며, 1년 600페소의 한인회비와 여권 원본, 여권 공증번역, 여권 사본, 4*4 사진, 대한민국 무범죄 증명서, 대한민국 가족관계 증명서, 아르헨티나 무범죄 증명서, 경찰발행 거주증명서, 민청 서류 접수비 640달러가 필요하다. 여권 공증번역은 공인 번역사에 문의하면 되고, 입국 5년 이하의 경우 대한민국 무범죄 증명서가 필요없다. 대한민국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혼자 신청할 경우 첨부하지 않는다. 경찰발행 거주증명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 관련 서류가 스페인어본인 경우 아르헨티나 외교통상부의 직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실(4613-9131/4637-1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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