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내부 고발자 해고통보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 내부 고발자 해고통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11.03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홍 의원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내부 제보자도 위협받아”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 내부 비리를 감사원과 교육부에 고발한 직원이 해고통보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는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해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K모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장은 달러를 아르헨티나 현지화인 페소로 비공식 환전을 해 의료보험료를 내고, 교육부에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아르헨티나 공식 환율로 계산 신청을 해, 환차익을 취득했다.

구체적으로 K 원장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의료보험료 786달러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785달러를 지원했지만, K 원장은 비공식 환율로 환전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204달러 만큼의 차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부비리를 고발한 직원이 10월16일 해고통보를 당하면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육원장이 행정원의 임금지급방식 변경 불수용 등 사유로 해고 통지한 것이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원래 해당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이고 계약만료 2달을 앞두고 해고가 된 것이어서 의혹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교육원장이 해당 직원을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한 것은 사실이며, 교육부가 해고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한편 유 의원은 얼마 전 논란이 됐던 뉴질랜드한국교육원장의 사례도 언급하면서, “17개국 39개 한국교육원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A모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이 직원들에게 부절절한 언행으로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내부제보를 한 행정직원에 대해 폭언과 해고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