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불체학생 신분부여 드림법안' 전격 상정
美상원 '불체학생 신분부여 드림법안' 전격 상정
  • 김한주 특파원
  • 승인 2010.12.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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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연방 상원대표 제출...내주초에 전체 표결 전망

미국내 21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S.3992)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상원의회에 전격 제출됐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선거에서 드림법안 추진을 공약했던 해리 리드 연방상원 대표(민주.네바다)가 깜짝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방법과 달리 다른 법안의 첨부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상정된 법안 내용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했거나 미군에 입대한 30세 미만의 불체 자녀로 법안이 제정된 후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리드 대표는 새로 상정한 법안 내용을 공화당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한 만큼 지지의원 확보가 쉬울 것으로 내다봤다.

리드 대표는 "레임덕 시즌인 만큼 60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토론종결 표결을 요청할 것"이라며 "토론종결 표결이 열리게 되는 내주 초까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드 대표는 빠르면 오늘(2일) 토론종결을 요청해 드림법안에 대한 전체 표결은 늦어도 오는 6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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