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타르에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국민이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국민에 대한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것이며 11월25일 발효됐다. 상호주의에 따라 카타르 국민도 우리나라를 3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가 증진될 것”이라면서, “향후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4~5일 박근혜 대통령은 카타르 타밈 국왕과 한국에서 정상외교를 갖고,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30일간의 카타르 무비자 입국이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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