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 동포사회 법적 권익 제고 위한 세미나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 동포사회 법적 권익 제고 위한 세미나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4.12.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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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Hotel Barcelo

과테말라에서 동포사회의 법적 권익 제고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은 이같은 주제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알리며 참여를 요청했다.

대사관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와 기업들이 그간 과테말라의 법률 및 제도, 관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소통능력 핸디캡으로 인해 SAT,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나 노조 등 단체, 기타 개인과 행정처분 및 고소, 고발 등 법률적 다툼이나 법률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동포와 기업들이 외국인으로써 더 이상 이런 억울한 법률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테말라 고위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해 사례중심의 ‘법률자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12월11일 오후 5시 Hotel Barcelo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포 기업인 또는 개인이 외국인으로서 흔히 법률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재판사례 등을 포함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노동법, 세법 등 기본 내용을 포함하며, 주요 사례, 재판 대응 등 자문을 제공한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석식이 예정돼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1:1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이날 세미나는 과테말라 고위판사 등 전문가와 유능한 통역요원이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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