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학계 “불체구제 드림법안 통과시켜라”
美 정·학계 “불체구제 드림법안 통과시켜라”
  • 조규일 특파원
  • 승인 2010.12.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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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장·UC 총장 등 연방의회에 강력 촉구...이민단체와 청원운동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신분이 된 이민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법안’이 연방 상원에 단독법안으로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마크 유도프 UC 총괄총장 등 캘리포니아 내 정계·교육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아라이고사 시장과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소속 칼리지 학장들은 3일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이스트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회견을 갖고 연방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유도프 UC 총괄총장도 드림법안을 지지한다며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난 2일 백악관이 마련한 컨퍼런스 콜에서 연방의회가 드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드림법안은 수백만 이민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제 활성화와 국방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년 전 부모와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건너온 뒤 서류미비 신분으로 거주자 학비 혜택 없이 UCLA에 재학 중인 한인 임수지(23) 학생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학생들이 신분제약으로 인해 꿈이 좌절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드림법안이 통과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동생이 신분과 관련해 아무런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새 법안은 중범죄나 몇 가지 유형의 경범죄를 저질렀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했고 나이 제한도 기존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공화당 측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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