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한인회, 20일 총회서 회칙 개정 등 논의
카타르한인회, 20일 총회서 회칙 개정 등 논의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5.03.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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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감사 보고 및 일부 회칙 개정해

▲ 카타르한인회가 3월20일 총회를 열고 일부 회칙을 개정했다.[사진=카타르한인회 홈페이지]
카타르한인회(회장 이말재)가 3월20일 한국문화원에서 한인회 총회를 열었다.

한인 회장 입후보자가 없어 한인회장 선거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사업, 감사보고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회칙이 신설·개정됐다.

한인회는 제20조 한인회장 선거 방식 중 3항을 신설해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한인회장을 추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운영위원회를 구성, 2개월까지 비상운영위원회의 체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23조 한인회장 후보자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투표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한인회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지만, 3년 이상 카타르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한인회는 “이와 같이 총회 의결 내용에 따라 회칙을 개정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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