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 국내 국민 보호 동일하게"
정부 "재외국민, 국내 국민 보호 동일하게"
  • 도창수 기자
  • 승인 2010.12.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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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법 공청회..`안전책임' 주체 공방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 열렸다. 외교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14일 열린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한 학계와 언론, 선교계, 여행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해외선교협의회 이영철 총무는 재외국민보호법 정부안과 관련, '방문 또는 체류의 금지 준수 의무'에 주목하면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개인이 책임지고 피랍사건에선 정부가 개인의 몸값을 지불해선 안된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을 표명할 때 처음에는 국민들의 비난은 있겠지만 점차 수정될 것"이라며 "방문.체류 금지지역을 방문할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되 동시에 개인에게 방문.체류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해외 현장에서 선교자와 NGO, 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중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주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2007년 아프간 샘물교회 사태를 예로 들며 "실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방임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과연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해당 당국자가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인 여성 한지수씨를 취재했던 김영미 KBS PD는 "개인이 1차적으로 책임지되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면서 "한씨의 경우 정부가 법의학자 등을 현지에 보내 부검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PD는 또 "한씨는 신원보증을 해주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었지만, 현지 영사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선례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면서 "법안에서 영사조력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영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활동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광 선문대 법대 교수는 "정부안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영사조력에 집중한 듯한 느낌"이라면서 "국민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의 품격을 보여주는 증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를 우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라크 김선일 사건이나 아프간 샘물교회 사건과 같은 일들이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 비용 외에도 그 책임 소재를 두고 벌이는 민관간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력의 손실을 치렀다"면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최소한 국가책임의 한계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 갈등을 줄이는 원칙을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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