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교통부,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5.06.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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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동포사회, 2014년 박근혜 대통령 독일 동포간담회서 건의

파독근로자들의 고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1960,70년대 독일에서 광부·간호사로 일했던 동포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8일부터 공포·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독동포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독일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졌을 때 파독근로자들의 고국정착 지원을 건의했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었다.

파독광부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963년 12월21일부터 77년 12월31일 사이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광부·간호사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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