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한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한의사위원회(CAB)는 환자를 보호하고 한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부터 면허를 갱신하는 한의사들을 상대로 지문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이미 지문을 등록했기 때문에 다시 지문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2001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은 올해부터는 새롭게 지문검사를 받고 등록을 해야만 면허가 갱신된다.
CBA는 면허 갱신 신청서를 검토해 지문검사 통보를 보내주게 된다. 지문검사는 CBA의 통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주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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