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의 날을 ‘독립선열의 날’로
순국선열의 날을 ‘독립선열의 날’로
  • 윤주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상임고문
  • 승인 2016.1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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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오는 11월17일은 제77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과는 별도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의례의 마지막 순서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이렇게 묵념을 하면 해방 후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은 묵념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해 널리 사용하는 존칭인 의사와 열사는 법적 근거에 따른 호칭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또, 애국지사에 대해서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했다.

쉽게 말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항거과정에서 순국했느냐 아니냐가 다른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해방 이전에 사망한 독립운동가는 순국선열이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한 분은 애국지사다. 이에 따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1926년 순국). 남한과 북한의 국립묘지에 동시에 안장된 군신(軍神)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장군(1934년 순국),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쓴 신채호 선생(1936년 순국)은 순국선열이고, 물산장려운동을 펼친 조선의 간디 조만식 선생(1950년 서거),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1957년 서거), 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암살하려 했던 아나키스트 원심창 의사(1971년 서거)는 애국지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똑같은 독립유공자인데도 애국지사가 순국선열의 날 묵념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먼저 돌아가신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의 날을 제정할 때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답습해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순국선열의 날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차 총회(1939년 11월21일)에서 지청천, 차이석 선생 등 6인이 ‘일본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선열의 위훈과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기념하자’는 취지로 기념일 제정을 발의해 ‘순국선열공동기념일’이 결의된 데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해방이후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돌아가셨다. 이제는 이분들도 포함해 함께 추모하는 날이 되도록 순국선열의 날을 ‘독립선열의 날’로 명칭을 바로 잡을 것을 제안한다. 덧붙여 기념식 행사에서 신분에 따라 배정하는 의전용 자리배석 서열은 없어져야 한다. 기념식은 선열들의 의기를 기리는 행사이니 만큼 VIP(중요 인물)와 시민들이 한데 어울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場)되었으면 한다.

또한 독립선열 앞에서 기관장, 국회의원 등 내빈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 역시 예의범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사 목적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모쪼록 다가오는 기념식부터라도 그 취지와 목적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새롭게 탈바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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