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학생 대상 주택 임차·플랫메이트(flatmate, 방 임차) 사기 주의 당부
뉴질랜드 학생 대상 주택 임차·플랫메이트(flatmate, 방 임차) 사기 주의 당부
  • 이혜원 특파원
  • 승인 2011.02.01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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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오클랜드 영사관(김영걸 총영사)은 뉴질랜드 소비자 보호부및 경찰청 보도자료 등을 인용해 신학기를 맞아 주택이나 플렛 메이트를 찾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 경보를 전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재외국민이 없기를 당부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뉴질랜드 경찰과 소비자보호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는 - 신학기를 맞아 주택 임차 또는 플랫매이트(flatmate, 방 임차)를 구하는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방 임차 사기 경고(online renting scam alert)를 발령하고, 거래 시 주의를 요청합니다. .

2. 이와 관련, 주택․방 임차를 계획하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주택 임차 사기 수법
- 주로 임차주택 전문 웹사이트(Trademe 또는 Gumtree)를 통해 실제 임차 광고 중인 주택 사진 등을 도용, 現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택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망(현혹)
- 의심 사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
▪소유주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을 보기前 보증금(Deposit) 또는 先임차료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요구
※ 주택 임차시 보증금(최고 4주간 임차료) + 1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부동산 중개료 (해당시) - 통상 1주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
▪주로 임대인(소유주)를 종교인 또는 지역 사회의 명망 인사로 소개

4.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 임대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 사전 입금을 삼가실 것.
※ 일단 입금이 완료되면 송금취소 및 회수 사실상 불가
※ 사기단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피해 회복이 곤란한 실정
- 반드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주택을 직접 방문 후 임차 여부를 결정하실 것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아래 소비자보호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여 유사 범죄 예방
※ http://www.consumeraffairs.govt.nz/report_scam

5. 플랫매이트(flatmate-방 임차) 사기 수법
- 플랫매이트를 찾는 웹사이트 광고를 보고 이메일․편지를 통해 관심 표명 후 임차 협상하는 것처럼 접근
- 협상 종료 후 렌트비 관련 약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예: 보증금+4주간 렌트비)을 수표로 지급(송금)
※ 통상 플랫매이트를 구할 경우 보증금(2주치 임차료) + 2주간 임차료 사전 지급, 부동산 중개료는 (해당시) 통상 1주간 임차료 + 부가가치세(GST)가 상례
- 피해자에게 실수로 금액을 초과 지급했다고 연락 후 초과액 환불 요청
▪임대인이 가해자 설명을 믿고 초과 금액을 환불해 주었으나 가해자가 발급한 수표는 부정수표(잔액부족 등)로 추후 은행에서 지급 거절
※ 반대로 가해자가 방 임대 광고를 낸 후 임차인들에게 방을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및 1주간 렌트비를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도 존재

6.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 광고 중인 방(flat)을 직접 방문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을 임차 또는 임대하겠다는 경우 주의 ⇒ 외국 거주 중이라고 기망하는 사례 상당
- 의심 사례에 가급적 대응하지 말 것 ⇒ 다른 사기에 인적사항 도용 가능성
- 저렴한 가격 조건에 현혹, 의사결정을 서두르지 마실 것
- 피해 의심 또는 확인시 즉시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상기 소비자보호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것

유학생들 중 많은 대학생들은 주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현지인들의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홈스테이를 한 이후 개인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방 하나만을 임대하여 주택 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플렛의 주거 형식을 많이 선택한다.

그러나 임대차의 주의점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미숙한 영어 때문에 한국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학기가 되는 3 월 이전에는 방의 수요가 많은 이유로 간혹 이러한 유학생들이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주의 하여 꼼꼼히 따져보거나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한 주거 임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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