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사할린교포 일부 국적 취득
충남 서천군 사할린교포 일부 국적 취득
  • 이규복 기자
  • 승인 2010.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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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4월 영주 귀국해 서천에서 살고있는 사할린 교포 108명 가운데 1945년 이전에 출생한 동포 1세대 59명이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해방 이후 출생한 동포 2세대 32명에 대해서도 외국인 등록번호를 줬다.

이들은 1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 내년 하반기쯤 국적 취득이 가능할 전망이다.

동포 1세대 가운데 17명은 본인의 한국국적 신청기회를 놓치거나 서류미비로 이번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회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91명은 일반수급자로 전환돼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우선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2인 기준 월 72만원(3인 93만원)과 1인당 특별지원금으로 7만5천원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 혜택뿐 아니라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전기, 도시가스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러시아 연해주 사할린에 살던 동포 108명은 지난 4월 서천읍 내 영구 임대아파트에 이주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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