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 거주 재외국민자녀에 보육비 지원 거부는 헌법위반
헌재, 국내 거주 재외국민자녀에 보육비 지원 거부는 헌법위반
  • 동경=정진일 해외기자
  • 승인 2018.02.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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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기 교수 "재일민단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외국민의 자녀에게 정부가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서소는 1월25일 이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미지원을 평등권 침해로 제소했던 재일 3세 여성의 호소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정했다.

이로써 재일민단이 정부에 요청해온 동포 처우개선 사항의 하나가 실현됐다. 이 호소는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급을 국가로부터 거부당한 뒤인 2015년에 이뤄졌다.한국인 남편을 둔 재일 3세의 여성은 일본에서 출산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입국,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아이들은 한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재외 국민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다문화가정(국제결혼 이민자가정)과 난민 자녀들도 받고 있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시정을 호소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가운데 상당한 기간을 한국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재외 국민'으로 돼있을 뿐 소득이 있으면 납세하는 등 일반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영주권을 가졌다는 것으로 유아학비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또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육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라로 명시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육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시정하는 운동을 벌어온 재일동포 김웅기 홍익대학 조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위원을 맡아 행정담당자와의 협상 통로를 개척하는 것으로부터, 일본 특별영주자로 한국국적자인 재일한국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도 배제에 문제 제기나 진정을 자주 해왔다. 재일동포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생긴 문제다. 한국 정부는 해외거주자라는 막연한 이유로 재외국민을 각종 제도에서 제외시켜왔다.  올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아동수당에 상당하는 제도를 시작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제도설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재일민단이 이번 위헌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통해 따진다면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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