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일본 대사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 10여명이 중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최대 2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1959∼1984년 이뤄진 북한의 ‘재일동포 북송사업’ 당시 납북된 재일동포 등으로,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한 뒤 일본으로 귀환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탈북자들은 현재 베이징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선양의 총영사관 등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주중 일본 공관은 탈북자 백수십명의 망명을 받아 일본에 입국시켰다. 일본 정부는 자국 출입국관리법상 일본에 거주할 자격이 있는 전 재일 한국인이나 북한인, 이들의 3촌이내 가족 탈북자에 한해 인도적 입장에서 보호해왔다.
중국도 과거에는 외국 공관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출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수술이 필요한 임산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일본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앞으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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