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칼럼] 보건복지부는 전화 받는 직원 많나?
[이종환칼럼] 보건복지부는 전화 받는 직원 많나?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 승인 2018.07.1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국민자녀 ‘아동수당’ 질문에 “Q&A는 없고, 전화주면 답하겠다” 응답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장려팀에서 서신을 보내와  9월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신청 하였으나, 해외동포 자녀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얼마전 신문 기사에서는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차별인 것 같습니다.”

박정길 전 쿠웨이트한인회장이 ‘아중동한상총연합회’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서, 아프리카중동회장단에서 다양한 입장이 개진됐다. 본지가 당초 올린 기사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하며, 첫 수당은 9월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 구청에 문의했는데, “재외동포 자녀들은 제외”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본지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를 했다. 보건복지부의 답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준비된 ‘Q&A’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주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또 “중요한 것은 국내에 영주귀국한 재외국민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듣고 재외동포 자녀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궁리하던 차에 ‘아중동한상’ 카방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단체의 힘도 필요하겠지요.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보편성이 국제화 시대에 뒤쳐지는 것같아 아쉽습니다.”(김용구 전 쿠웨이트한인회장)

“아동 수당 지급의 원래 목적이 출산 장려에 있다면 거주지와는 무관하고, 태어난 아동의 국적이 어디인가가 중요하지요. 중동 지역 출산 자녀는 무조건 한국 사람이니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데 입법자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쿠웨이트 경우는 출생한 지 2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그전에 본국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영주 귀국하는 순간 재외동포 자격이 없어지니 결국 재외동포 자녀는 제외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마 미국 출생 자녀들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가 아중동 자녀들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는 자녀는 거주지 무관하게 다 대한민국 아동 아닌가요? 아중동 거주 자녀들은 수백명이 넘을 것입니다”(박정길 전 쿠웨이트한인회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상의 국민개념과 연동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개념은 국적법, 주민등록법, 외환관리법, 소득세법에서 모두 다릅니다. 소득세법상의 국민개념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요 인적 물적 자산이 해외에 있으면 재외국민으로 간주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일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은 법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 혜택은 받지 않는 게 더 논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조홍선 전 나이지리아한인회장)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재외동포도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고,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탑승 혜택도 받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향상 이라는 큰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이 날로 떨어지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구청에 가족정책과 산하에 출산장려팀을 신설 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백방으로 노력중인바 재외국민 자녀 출산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박정길 전 쿠웨이트한인회장)

“한국에 세금을 내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법이 바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재외동포는 60일 이후에 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입국 신고를 하면 3시간 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진료로 건강보험공단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3년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건의했던 사안이었는데, 한달 안에 진료 받고 보험료도 내지 않고 떠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이영규 전 UAE한인회장)

“저는 작년 10월17일 귀국하여 건강보험에 관하여 문의하나  국내 거주 3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청후 1월18일부터 효력이 주어졌는데, 그사이에 60일로 바뀌었나요?”(박영효 전 코트디브와르한인회장)

이 글들을 소개하는 것은 재외동포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이 부처별로 다르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해외한인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아동수당 정책이든, 재외동포 보험정책이든 새로 실시를 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면, 재외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라도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 재외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다면 전화받는 직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외동포재단도 재외동포와 관련된 각 부처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부처마다 내놓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들을 해외한인사회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외동포재단의 일이 아닐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