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2월4일 호주 NSW주 옴부즈만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상대국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민원창구 개설 △워크숍 및 공동연구 시행 △정례적 양자협의회 개최 등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74년에 설립된 호주 NSW주 옴부즈만은 공공행정·인사·경찰민원·기업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고충처리 기관이다.
이번 호주 NSW주 옴부즈만과의 양해각서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에 따라 체결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대표단이 호주 NSW 옴부즈만의 크리스 윌러(Chris Wheeler) 부옴부즈만을 만나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고충처리제도를 소개하면서 양자 협력의 대화를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재외국민 고충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교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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