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업도 국내 전문무역상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4월10일 한국무역협회와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연 산업자원통상부는 “재외동포기업, 해외조달 참여 기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최근 2년 내 100만달러 이상인 재외동포기업이라면 전문무역상사가 될 수 있다. 해외조달기업에 있어서는 최근 2년 내 해외 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전자상거래기업에 대해선 기존 매출 500억원 또는 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출 100만달러 이상으로 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전문무역상사(certified trading company)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자부가 무역거래자 중 지정해 수출 대행을 맡기는 제도다. 산자부가 중소기업 수출 대행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4년 대외무역법에 반영하면서 법정 지정 제도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마케팅 지원책으로 전문무역상사 외에도 글로벌 파트너링(GP) 활성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 방안도 내놓았다.
글로벌 파트너링 지원 강화 방안에 있어서는 올해 2,200여개사의 국내기업에게 새로운 해외 진출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CES, 하노버메세 등 글로벌 유명 전시회 22개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