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자 7만여명 외국연금보험료 면제받아
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자 7만여명 외국연금보험료 면제받아
  • 최병천 기자
  • 승인 2019.06.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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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위··· 다음은 미국, 일본, 독일, 인도 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 정부와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으로 2018년 기준 우리 국민 약 7만4030명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국민에게 연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면제해 준 국가는 중국이다. 지난해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약 3만7534명이며, 1조7368억 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국(8,696명, 약 4,932억 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독일(4,078명, 2708억), 인도(3,132명, 994억), 영국(2,711명, 1415억), 프랑스(2,046명, 1197억) 순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23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2018.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2018.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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