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한식진흥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한식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의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확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 등의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식 정책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식의 해외 확산 성과를 지속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관련 전문가, 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률에 맞는 정책을 설정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시행하겠다. 또 한식 진흥 전문기관인 ‘한식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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