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항마다 한국인 대응 달라(2보)
중국 공항마다 한국인 대응 달라(2보)
  • 이종환 기자
  • 승인 2020.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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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 수집

중국은 공항마다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대응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위해 공항에서는 2월25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 격리하기로 했다. 호텔 비용도 위해 정부가 부담한다.

베이징공항은 현재까지는 너그러운 편이다. 25일 저녁부터는 검역원이 비행기에 올라 개별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주목적으로 돌아온 경우 자택 거주 전 거주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광저우는 입국심사 때 최근 14일 내에 대구 경북지역을 갔는지 하는 방문 이력을 질문하는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다. 칭다오는 24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호텔격리 및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이같은 중국 내 공항별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파악했다. 본지는 이 내용으로 북경한국인회(회장 박용희)로부터 전달받아 소개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방문하는 국민은 물론, 중국 각지의 교민사회도 이같은 공항 검역 정보에 민감하지만,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아직 이같은 내용이 올라 있지 않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없다. ‘외교부 실종’ ‘무정부 상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역시 공지 내용이 올라 있지 않다. 아마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인지 모른다. 굳이 해석하자면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 관계자가 공항마다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경한국인회 박용희 회장은 “한국인회 임성원 부회장이 정리에 수고하셨다”면서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다, 모두 한마음으로 빠른 극복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만든, 2월26일 현재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내 지역별 통제 현황이다.

○··· 베이징= 25일 오전 체온 검사 등 별도의 조치 없었으나, 인천발 저녁 도착 비행기부터 검역원 항공기 탑승 후 개별 체온측정.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금지(입국객 전체 해당, 여권 내 도착 일자 도장 확인 목적). 한국인에 대한 별도 강제 조치는 없으나, 내외국인 포함 한국 및 일본 혹은 중국 다른 지역에서 베이징에 복귀한 인원은 자택 진입 전 각 거주위원회에 사전 정보 등록 필수, 14일간 자체격리 및 관찰보고 이행 후 이상 없어야 각 아파트 출입증 발급(2월23일 후 북경 복귀자에게 일괄 적용).

○··· 상하이= 홍차오, 푸둥 국제공항 모든 항공기 도착 후, 전 승객 착석 상태 유지 및 전 승무원(운항/객실) 체온측정, 건강상태 확인 후 하기 승인 여부 결정.

○··· 광저우= 입국심사 시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 이력 질문 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음. 공항 세관은 2월27일부터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는 전 승객의 연락처, 주소 등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함.

○··· 심양= 한국발 비행기 검역 강화. 국제선 입국심사 끝난 후 차량 태워 거주지별 승객 분류 및 버스로 구역별·지역별 지정 호텔로 이동. 지정 호텔격리 필요 인원 및 자가격리 필요한 손님 분류. 지정 호텔 입주한 손님 14일 호텔격리. 비용 일체 정부 부담. 자가격리(14일) 신청한 손님은 하루 2~3번 영상통화 이상 여부 확인.

○··· 대련= 2월25일부터 대련공항에 도착하는 한국·일본발 항공기 검역 직원 기내 탑승하여 승객 전원 체온측정. 격리 불필요 시 정상 입국.

○··· 하얼빈= 승객 중 대구·경북 거주자 또는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자 명단 사전 제출 필수(국적 불문), 미제출 시 항공기 door open 후 확인(비행기출발 지연될 수 있음).

○··· 청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 24일부터 상무 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칭다오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산구, 시북구에 임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병행. 한편, 거류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시행

○··· 옌타이=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옌타이 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이동.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위해= 2월25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지정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강제 격리를 시킨다. 14일 후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웨이하이지역 거주지 복귀(음성판정 시 2~3일 후 자택 복귀 가능토록 한국 정부가 요청 중). 격리 관찰 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

○··· 연길= 과거 입국심사대에서 하던 체온 검사를 방역직원이 비행기에 탑승 체온 검사(정상인 승객만 허용)를 하였으며, 입국심사 시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등 완료 후 공항 측에서 마련한 차량으로 목적지로 이동(공항 영접객 접촉 일체 차단), 연변 시/현별로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격리. 호텔격리 시 발생비용 개인 부담 여부 불확실.

○··· 장춘= 입국심사 시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후 버스로 지정 격리장소 이동(격리장소 미정).

○··· 하북성 창주= 도착 전 복귀 정보 사전 등록 및 자택 진입 후 14일간 격리 조치. 타지 복귀 인원 아파트 현관문과 벽 사이 빨간 스티커로 14일간 집 안에만 있으라는 경고 문구 부착(진입 후 3일마다 스티커 재부착으로 격리 여부 확인).

○··· 강소성 창저우= 한국, 일본에서부터 복귀 시, 공항 도착 후 자택에 가지 못하고 정부가 마련한 지정 호텔로 이동 14일 격리 후 이상 없을 시 자택으로 이동 가능. 일부 아파트 단지, 최근에 이미 한국으로부터 귀국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검토 중, 기존에 최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신체 이상 없고 회사가 보증하면 체온 검사 후 아파트 입출입이 가능했음(강소성 창저우 거주 한국인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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