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중진공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윤용일 중진공 재도약성장처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며,“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