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 “한중 기업인 14일 자가격리 면제 원칙적 합의”
장하성 주중대사 “한중 기업인 14일 자가격리 면제 원칙적 합의”
  • 심양=김봉주 해외기자
  • 승인 2020.04.24 1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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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주중한국대사
장하성 주중한국대사

주중한국대사관 장하성 대사가 “중국과 한국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한중 양국이) 신속통로(그린 레인)를 운영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는 4월20일 북경에 있는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 인원의 현장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지만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환자가 늘어나자, 현재 중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그린 레인’을 만들면, 14일 격리가 면제된다. 단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도착지에서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장 대사의 발언에 경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이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경솽 대변인은 또 한국 외에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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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계 2020-04-28 18:07:48
집에..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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