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5월1일부터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서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4월29일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거나,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관련 비자를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2주간의 격리 없이 현지에서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신청기업이 현지의 방역규정을 엄격하게 따를 것과 신속통로를 활용해 입국한 우리 기업인이 주거지와 회사(또는 공장) 간에만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한국무역협회(1566-5114)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산업부·복지부는 해당 기업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탑승 예정인 한·중간 항공편의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받으면 된다.
한·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이 처음 도입한 ‘외국인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다. 외교부는 “신속통로가 양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해 ‘신속통로’ 제도를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