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성추행 사건 뒤늦게 밝혀져
LA총영사관 파견 국정원 직원 성추행 사건 뒤늦게 밝혀져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0.0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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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주LA한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회의원은 “LA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가 정보원 소속 직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아 근무한 A씨는 지난 6월23일경 음주를 겸한 직원 회식 자리를 마친 직후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강제 입맞춤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B씨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인 국정원으로 돌아간 A씨는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직무 배제 외 별다른 징계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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