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2월17일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남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넣었다.
다음으로 현행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나이를 45세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했다.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했다.
이밖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원법)’을 변경했다.
김병주 의원은 최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률안들을 공정 병역 5법이라고 부르며,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인원들이 있다. 공정 병역 5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적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간 4천명에 이른다.
부모님 뵈러 가끔 한국 가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