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 재외국민, 미성년자 이용 가능
28일부터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도 ‘본인 확인’··· 재외국민, 미성년자 이용 가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12.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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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 금융거래를 할 때 여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2월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재외국민 또는 미성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외교부가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금융거래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여권을 촬영·스캔해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거래에도 적용된다. 모바일뱅킹 앱에서 계좌 신규 발행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여권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된다. 지난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새 여권도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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