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상공회의소총연합회 분쟁, 김선엽 회장이 최종 승소
미주상공회의소총연합회 분쟁, 김선엽 회장이 최종 승소
  • 최병천 기자
  • 승인 2021.02.1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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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관개정과 강영기 회장 재선출 등을 정족수 미달 이유로 무효 결정
김선엽 회장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미 법원이 미주상공회의소총연합회 분쟁을 둘러싼 소송에서 김선엽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미 캘리포니아 LA카운티 법원은 스튜워드 라이스 판사가 서명한 최종 판결문에서 강영기 회장 측이 2018년 12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 사이에 소집한 총회와 이사회는 정족수를 맞추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결정된 모든 사항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미주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언론사들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로써 당시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연임을 강행한 강영기 회장 측과 이에 반대해 새로이 회장을 선출해 당선된 김선엽 회장 측의 분쟁이 김선엽 회장 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당시 강영기 회장 측은 기존 정관의 회장 연임금지 조항을 고쳐 연임을 할 수 있게 하여서 회장 연임을 시도했으나, 이에 반대한 회원들이 강 회장 측과는 달리 새로이 총회를 열어 김선엽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당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 연임을 인정한 총회와 이사회 등이 유효한 행위였는지를 두고 지난 2년간 소송을 벌였다.

LA카운티 법원은 강영기 회장 측이 강행한 정관개정, 감사교체, 임원들의 제명조치, 강영기 회장의 재선출 등 당시 일어난 모든 과정을 무효라고 최종 판결하고, 강영기 회장에 대해 총연 회장의 직함을 쓰지 말고 총연 명의 또한 쓰지 말라는 기존의 가처분 명령을 영구처분 명령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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