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3월31일부터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업무를 재외공관에서도 시행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어려움, 항공료 및 체류비 부담 등 재외국민의 관련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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