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장협회 “자가격리 면제 미주동포도 포함시켜 달라”
미주한인회장협회 “자가격리 면제 미주동포도 포함시켜 달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4.2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백신접종 완료자라면 미주동포도 내국인과 같이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미주한인사회에서 나왔다.

미주한인회장협회는 4월28일 “250만 미주동포를 대신해 한국 정부에서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에 대한 범위를 미주동포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미주동포들의 대한민국 방문 시 코로나 예방 2차 접종 확인서를 준비할 경우 인증서를 인정하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는 재외동포를 차별화하고 비하하는 법을 제정해 이질감과 분열을 조성할 수도 있는 재외동포법 제정에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면역형성 기간을 보낸 내국인은 환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출국한 후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