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권원직 주워싱턴한국총영사와 Berntsen 미국 워싱턴주 면허청장이 5월6일 워싱턴주 올림피아시에 있는 워싱턴주 면허청에서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개정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현지 한인언론 시애틀N이 전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5년마다 약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과 워싱턴주는 지난 2011년 5월24일 한-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추가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고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합의문 서명에 따라 개정된 약정은 오는 5월3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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