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달라스=월드코리안신문) 오원성 해외기자= 2022년 대통령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달라스한인회(회장 유석찬)가 재외선거에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달라스한인회 임원들은 지난 5월17일과 18일 이틀간 코마트 주변에서 한인들에게 서명지를 돌려 이틀간 2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18일 5.18민주화운동 행사장을 방문한 한인들도 서명에 참여했다.
유석찬 회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 등록을 하고도, 코로나19로 선거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비록 해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이 2022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2022년 1월8일까지 재외선거인(유권자)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