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추진 중인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열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추진 중인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열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5.2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재덕 병무청 과장 “18세 이후 국적이탈 허용하면, 유불리 따라 국적 선택”
정광일 동포재단 이사 “선천적 복수국적제 자체가 문제. 개정안은 땜질 처방”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5월26일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한 달 만이다.

현행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다.

미주한인사회는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복수 국적 상태라는 이유로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없었다”고 비판해 왔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미주한인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문제가 된 법률조항을 2022년 9월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법무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던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적 이탈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단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에서 출생 후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된 공청회엔 동국대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강성식 변호사,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오재덕 병무청 자원관리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상겸 교수는 법무부가 개정안을 예고하게 된 것은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에게, 또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적 이탈의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이 공청회를 위해 달라스, 워싱턴, LA, 뉴욕 등 여러 도시의 한인 언론인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개정안은 국적이탈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미주한인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주한인 신문들은 이 개정안을 ‘땜질 처방’이라고 부른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천적 복수국적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일부 계층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빈대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몇 사람의 잘 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전체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재덕 병무청 자원관리과장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처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판단으로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유튜브 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