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 남인도 한국기업에 법률서비스 제공
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 남인도 한국기업에 법률서비스 제공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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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인도는 ‘변호사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민·형사 소송이 많은 나라다. 현직 변호사만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사소한 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고,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10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의 법률 분쟁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큰 골칫거리였다.

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이 남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영사관은 최근 인도·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도인 변호사를 채용했으며, 인도인 변호사와 이홍엽 부총영사(팀장), 대관 및 언론업무를 담당할 기자 출신 인도인 행정직원,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상담을 담당할 한국인 행정직원 등 4명으로 법률서비스 지원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총영사관은 이미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현지 기업·지역사회의 강매나 업무방해 행위, 임대업자 횡포 관련 사건을 지원해, 50여 분쟁 사건이 해결됐던 것.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남인도 4개 주에는 첸나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기아차, 벵갈루루의 삼성전자R&D 센터 등 250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총영사관은 우선 온라인, 전화상담, 방문 면담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점을 듣고 인도 이민, 세관, 국세, 경찰, 법원 및 주 정부와 협조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홍엽 부총영사는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200여개 중소 업체에게는 특히 통관, 세무, 노무, 부당한 압력 등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첸나이총영사관이 인도인 변호사와 함께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했다.[사진제공=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
이홍엽 부총영사가 타밀나두주 정부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사진제공=주첸나이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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