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서영교 의원,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도입’ 법안 발의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1.06.1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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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재외선거 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6월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시 재외선거인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 방법 등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투표소가 폐쇄되고 이로 인해 재외선거 투표율이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의 말처럼 지난해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19개국 205개 투표소 중 실제 55개국 91개 공관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 역대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2.5%, 2012년 제18대 대선 7.1%, 2016년 제20대 총선 3.2%, 2017년 제19대 대선 11.2%, 2020년 제21대 총선 1.9%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재외거소 투표자에게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이 확인 가능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회송 비용은 재외거소 투표자가 지불해야 한다. 재외거소 투표자는 또한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확인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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